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원,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 허용 조례안 발의

홍성군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2016-11-28     최형순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김헌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 24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됐다.

김헌수 의원은 “홍성군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