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례회 개회,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의결
다음달 16일 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의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19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전종한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찾아 볼수없는 높은 시민 의식을 광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 백만명의 촛불과 광장의 함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어야 할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17년 예산안 심사 에서는 낭비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정적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AI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재설대책,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대비 철저와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 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2차 추경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남주의원과 안상국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2017년도 구본영 천안시장의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문 채택의건 등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후 의결했다.
또한 30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12월1일 제2차 추경안 예비심사, 2일 제2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5일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 제2차 추경안, 조례안 의결, 2017년 예비심사을 실시한다.
6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15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6일 본회의에서 2017예산안,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박남주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김행금 의원은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응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주일원 의원이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은나 의원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종담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오 의원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