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지역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현수막 부착 철퇴
서산지청, 불법현수막 부착사범 10개 업자 일괄 불구속 기소
2016-12-01 최형순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6.10.∼11.까지 서산·당진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도로변 등 현수막 부착이 금지된 곳에 대량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 및 법인 등 18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하였다.
올해 들어서 서산·당진 일대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열 양상에 따라 홍보 현수막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서산·당진시청의 행정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수사 및 형사처벌을 통해 근절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따라 서산지청은 금년 10~11월 2달에 걸쳐 서산·당진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분양대행업체 총 10개(법인 6개, 개인사업자 4개)를 적발하고, 실무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인지하여 기소함으로써, ‘과태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분양대행업 종사자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서산지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현수막 부착업체를 엄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관련 법령정비’ 등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