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한국서부발전 협약 내용 이행 촉구
9월 24일을 ‘한국서부발전의 날’로 제정 할 것을 추가제안
김영인 의원은 2일 제24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첫날, 5분 발언을 통하여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서부발전(주)에서 미이행 하거나 미흡한 ‘환경교육관 설치운영’,‘청소용역회사 설립 운영지원’,‘내리~대산간 교량신설’,‘지방도 603호 및 634호의 확포장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이원면 상권 활성화 및 출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도로포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지역주민이 운영 또는 추천하는 업체가 우선 처리’,‘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SPC) 법인 설립’,‘황 성분이 적은 유연탄 사용’,‘기존 저탄장 옥내화 추진’,‘심층배수·심층취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피해 최소화’,‘도로변 분진이나 소음피해 없도록 추진’등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태안군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협정에 넣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2천억 이상의 지원사업비를 통하여 지역에 투자한 부분도 많기에 이제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다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한국서부발전(주)가 태안군에 둥지를 튼 9월 24일을 한국서부발전의 날로 제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