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김영란법 열린 공직사회 구현
5분발언, 공직사회 업무시스템 유연하게 변화해야
2016-12-06 최형순 기자
이종담(불당동, 쌍용1·3동) 천안시의회 의원이 5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에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시민들도 이 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구하였다.
이종담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그동안 “불신에서 비롯된 각종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영란법이 내포한 광범위한 행동 제약이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조직은 “가뜩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비판 받아”왔다며, 특히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에 대해 소극적 처리나, 민원인과의 대면 기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하였다. 더불어 “시민들도 김영란법의 이해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에 대한 홍보도 제안하였다.
이종담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도 공직자의의 업무자세가 중요하다”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일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천안시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