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보호·개선 앞장
유해중 의원 대표발의‘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통과
2016-12-06 최형순 기자
서산지역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지난 2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의결 했다.
6일 유해중 의원은 “일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폭력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등의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