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 등 고소득자 소득 축소신고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에 자료제출 안해 ‘조세정의에 역행’비난

2005-10-10     편집국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탈루를 통한 적나라한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안과의사 김모씨는 한달에 1100만원을 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가 공단 조사 결과 월 4천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1년치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강금실 전 법부장관도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지난 2002년에 소득을 월 15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두달치 건보료 74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지도점검은 2003년까지는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뤄져 오다가 지난해부터 15개 직종으로 실시됐다. 공단은 이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2003년에 87억원, 지난해에는 34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4만 8천여명으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 비난을 받은 경우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5만여명에 이르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보수액과 특별지도점검 후 월 보수액, 건보료 추징금액과 추징개월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별지도 점검이 헛점 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K안과 의원의 두 명의 김 모 의사는 각각 월 170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는데 점검결과 월 1500만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로부터 1년치 보험료 36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하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공단이 소득액 등에 대해 정확히 실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뻔히 나와 있는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관련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포함된 국세청 신고소득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국세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출 할 수 없다”며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험료 산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동의없이 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도록 하라”는 국세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세청이 파악한 신고소득이 공단이 파악한 소득액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국세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