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자동차매매업 등록 최고의 행정서비스 지원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자동차매매조합을 방문하여 서류를 구청으로 가져와 접수
2007-01-09 김거수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자동차 매매업 등록, 양도 양수, 합병, 변경 등록 휴업등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지고처리하는 획기적인 자동차 매매관련 업무 현장처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자동차매매업 등록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2회이상 방문하여 민원접수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등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앞으로는 민원인이 자동차매매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사항을 조합에 기록하여 놓으면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자동차매매조합을 방문하여 서류를 구청으로 가져와 접수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 하여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용기 구청장은 ‘이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매매조합회원들에게 각종 자동차매매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혁신적인 구정업무추진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