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공유재산 효율적 투명한 관리

2016-12-09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관내 부여군 소유의 공유재산 정보를 부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일반재산 565필지 38만1576㎡로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을 군민 누구나 확인하고,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매각 시 관련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했다.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공유재산 정보는 부여군 소유 일반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토지현황과 지도, 현장 사진 등이다.

또, 공유재산의 대부(임대) 방법 및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신청서 등도 함께 게시했다.

단, 공개된 재산의 지목, 면적, 이용현황, 대부가능여부 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열람·발급받거나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무단 점·사용 기간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정보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져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정보는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에 접속 후 정부3.0정보공개, 공유재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부여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재산관리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