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어린이 안전띠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
2016-12-12 조홍기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가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달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밝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적극적인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13세미만)나 영유아(6세미만)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3→6만원)하고 자진 납부 시 감경해 준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는 고속도로등과 일반도로(승용자동차)의 경우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