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2007-01-16     송윤식

송윤식 충청뉴스 독자는 기고를 통해 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와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보고서를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조영수)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e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시행된지 5년째를 맞이하여 재활용제품․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31까지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또한 전년도(2006년)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시는 재활용비용에 115%-130%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3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2007년도 제품.포장재별 고시된 재활용의무율를 보면 전년(2006년)대비 윤활유를 제외한 28개 전품목의 의무율이 인상 고시 되었으며, 1월 현재 충북지역에 EPR제도 관련업체수는 321개 업체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제조자는 연간매출액이 10억 미만, 또는 수입자는 연간매출액이 3억 미만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142개 업체를 제외한 286개 업체가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     이지(www.envico.or.kr 또는 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에서 안내하고 있다.

 송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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