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경비 등 지원 가능해져

박남주 의원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구매 경비 등 지원 관련 조례 의결

2016-12-18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박남주 의원(쌍용2동, 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남주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 시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천안시가 녹색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경비나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효과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천안시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천안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홍보활동을 요청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