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안상국 의원 발의,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2016-12-18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안상국 의원(쌍용2동, 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상국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 또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사실상 선정하여 위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가 넘지 않는, 5~9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천안시 30개 읍·면·동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의 연합회가 조례에 명문화 되었으며, 기존 1만원 이하로 정해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시간에 따라 최고 3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