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지원 근거마련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016-12-18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ㆍ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보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차보전의 대상을 정하고, 이차보전의 지원 범위 및 지원조건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설 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으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천안 지역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