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물절약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

2016-12-18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김연응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연응 의원(목천읍, 성남‧수신‧동‧병천‧북‧풍세‧광덕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소비량 중 50% 이상이 화장실에서 소비된다. 절수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30% 정도 물 절약을 할 수 있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천안시민들에게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였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의 과태료의 기준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천안시장은 앞으로 수도법 의거 수립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규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안시장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조례 시행 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 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만약,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