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민관합동점검

2016-12-20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5년 7월 29일 개정·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 등 민관합동검점을 전개한다.

내년 1월 1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각종 언론매체등을 통한 이용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올바른 장애인전용구역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시는 이번 집중계도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공간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을 전개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돼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