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실안전법상 보상기준 2배 인상, 입원급여, 장의비 신설 추진

2016-12-20     김거수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송혜숙 교수(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학생연구원 보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현행 연구실안전법의 보상 기준을 2배로 인상하고, 입원급여․장의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구결과 현행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상수준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강호원 팀장(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이병호 단장(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실험실 안전지원단),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병권 팀장(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최춘규 보좌관(국회 신용현의원실)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확대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학생연구원 사고 보상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지난 16일 ▲연구실안전법상 보상기준을 2배로 상향하고, ▲입원급여와 장의비를 신설하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9월경에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산재보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산재보상법 개정을 추진해 학생연구원 처우를 개선하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