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외국인 검거

충남경찰청

2007-01-26     장영래 기자

식품회사 숙소 등에 복면을 쓰고 침입,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동 피해자들을 결박한 후 폭행하고 현금 85만3000원을 빼앗아 도주했던 외국인(우즈베키스탄) 피의자 3명이 경찰에 23일 검거됐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2시 10분쯤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운영하는 가식품 1층 숙소에 복면을 쓰고 침입,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김모씨의 다리를 묶은 후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7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계속해 2층 피해자 장모씨의 집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려다가 발각되자 밖으로 나오면서 숙소입구의 피해자 김씨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다리와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3천원을 강취한 혐의다.


충남청강력수사팀은 신고 접한 후 조사결과, 용의자들이 외국인들이라는 점을 착안해 용의자들이  천안'아산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 하고 통신수사 추적검거했다. 피의자 3명 모두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