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수 차 강제 경매중'

독자제보 (충북 청원군 남일우씨)

2007-01-30     남일우

충북 청원군수의 관용차가  관내 거주하는 군민에 의해  강제 경매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사건은 행정관청이 주민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을 묵살 결국 해당 관청이 주민에 의한 강제경매를 당한 일은 지방 자치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초유의 사건이다

 남일우 충청뉴스 독자는 제보를 통해 전해왔다.

남일우씨에 따르면 관용 청원군수차(07나1569.검정색 뉴 그랜저XG)가 한 주민에 의해 법원의 강제경매중(2006타경16171)이다.

   
▲ 청원군수 관용 차량등록 원부

이는 청원군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청원군은 법원으로부터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49-2도로 229평방메타 주민 남 모씨소유의 토지를 반환하라는 판결(대법2006다56275)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주민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임의로 개설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에도 1차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매입 하라는 권고(2005.2.14 문서번호 이삼07000-325)를 받았으나 이를 “권고사항”이라 하여 묵살하였었다.

현재 청원군은 도로를 “전”으로 변경하였고 아스팔트를 제거하였으나 여전히 차량이 통행하도록 “공사중 “”천천히”라는 안내판을 걸어놓고 있으며 문제의 땅에 이웃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즉 청원군이 허가할 수 없는 타인의 소유의 땅을 주 출입구로 사용하도록 월권하여 허가했으며 또 이웃 주민간에 다퉈야하는 불씨를 던져놓은 상태이다.

별첨 :자동차 등록원부1부까지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