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꽃뱀 채팅남 꾀어 음주사고 유발 사기범 일당 검거

2017-01-04     김거수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경위 김재수)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고의사고 유발하여 합의금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을 검거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남 32세 (회사원) 차량 운전자와 피의자 B씨 여 20세 (무직) 채팅으로 남성유인, 피의자 C씨 남 19세 (무직) 자전거로 고의사고, 피의자 D씨 남 21세 (00택배) 합의금 유도해 합의금을 편취하려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오전 대전 중구 문창로 69번길(문창동) 41번 앞 노상에서 피의자 B씨가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은행동에 있는 00포차에서 소주를 먹은 후 바래다 달라며 골목으로 운전하도록 유인하여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일당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틀 후 피의자들이 8월 31일 오전 중구 문창로18번길(문창동) 31번 앞 노상에서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나 운전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함으로서 미수에 그치는 등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2회에 걸친 같은 수법의 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기고 사고 관련자 및 주변 탐문 등 끈질긴 수사로 일당 검거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10년↓징역,2,000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