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간편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호응’
지난해 129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실적 거둬
2017-01-04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9건으로 2014년 77건, 2015년 95건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매년 실적이 상승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시행이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대비 5~10만 원 가량의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비나 시간비용이 들지 않는 편익도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입증지 30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동구청 건축과 담당자(042-251-4824)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무료대행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시책으로 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