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사위원 교육감 출석 요구로 파행운영
김태훈의원 '한빛고 단일학군-광역화요구' 시의원 자질론까지 거론해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2월 1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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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신규사업인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중 대중골프장 건설운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기타 시설물들을 민영으로 추진토록 한다면 노른자를 뺀 개발사업에 과연 참여할 민영업체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대중골프장 건설운영을 민자에게 넘겨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와 비슷한 엑스포과학공원, 플라워랜드 등의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시의 특혜를 받는 도시계발공사로 인하여 민간업체의 위축됨을 우려하고 공사의 흑자경영이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값을 내리는 등 시민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험에 비해 도시개발공사의 경쟁력이 우려됨.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주문했다 .
동구의 뉴타운개발과 중구의 원도심활성화 방안이 서남부와 중복되어 불균형적인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골프인구가 30만 명으로 서민들을 위한 골프장이 필요하다며 ‘대중골프장 건설운영’의 뜻을 같이하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의 위험성과 인근주민들의 생활권보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100%대중들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골프장 건설운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많은 시민의 관심사가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에 쏠려있는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의 개발계획은 없는지.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25평정도로 넓혀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여유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의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당초 오전에 끝날일들을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구 이해 관계로 인해 무리하게 교육감을 출석요구하며 오후 5시를 넘기자 교육청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날 참석한 교육청직원모씨는 일부시의원들이 교육을 정치적 민원사항 정도로 이해하는것 같다 며 자질론까지 거론하기기도해 시교육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 11. 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비평준화 해지학교 중 하나인 한빛고교(중구 안영동 소재) 학생 배정과 관련 인근지역 학생이 대다수 배치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은 한빛고교 배정을 불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단일학군으로 해당고교의 경우 지역을 광역화해서 여타지역 학생들도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출석을 가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오전 10시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의 차이점 설명 요구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학력, 영농교육 이수 등 선정기준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296명의 선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자간 기금을 굳이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각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국장의 견해 요구,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농업인의 반대가 예견되고 있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
박수범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기금의 2006년도 이자수익에 비해 2007년도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신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기금조성이 완료된 다음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성
이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면 기금운용에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니 어려운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주길 당부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 비농업인이 다른 목적으로 위장농업을 하거나 농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감시하여 순수한 차원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미래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농업경영인 육성목적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주변에 기술을 전파하여 농촌이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못한 것 같음. 기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보다 큰 그림속에서 생각하여 다 같이 잘 살게 하기위해 지원 당부
장문철의원(동구 제3선거구)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입각하여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을 통합할 경우에도 기금 조성목표액의 비율에 맞추어 통합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
기금의 성격이나 목적이 전혀 다른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운용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담당농촌지도사를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촌지도자 담당자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원안을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에 맞게「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담당농촌지도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함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농촌지도자가 예전 4H를 모태로 지금까지 발전된 조직으로 알고 있음. '농촌지도자'라는 명칭을 광범위한 의미의 '농업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위법에 의해 개정이 안된다면 자체적으로나마 농업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길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