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챙겨 시민의 권리 찾아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만 1세에서 만 2세로 상향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바뀐다.
기존 생후 0∼12개월까지 지원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기간이 확대돼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기간을 선택하는 등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