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참전유공자·보훈 명예수당 높여!
사망한 참전·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신설 1월부터 시행
2017-01-10 최형순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전·보훈 유공자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한 배우자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앞장서고 있다.
금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수당은 1월이 집중 신청기간이며, 연중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만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유족 및 배우자의 나이제한은 없다. 보훈명예수당은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가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0,000원(50,000원 증액),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50,000원(신설), ▲보훈명예수당 매월 100,000원(지원대상 확대 및 50,000원 증액), ▲보훈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50,000원(신설), ▲사망위로금 200,000(50,000원 증액)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