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국내조직원과 불법사금융 사채업자 4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017-01-11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경찰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국내 피해자(약 20∼30명 조사중) 로부터 약 1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를 인출하고,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또한 서민 피해자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연 27.9%)의 최고 15배가 넘는 연 430% 상당의 높은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콜센터 조직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알아낸 개인 정보를 이용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을 요구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였고,

계속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보증금 등 신용관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500만원을 편취하거나 ⇨ 대출빙자형 수법

검찰청 ․ 경찰청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함. ⇨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의자 A씨는 2016. 12. 10.∼ 2017. 1. 3.까지 서울, 경기지역 일대 은행을 돌면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인출하고,

피의자 A씨는 인출책 B씨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총책 김○○에게 무통장 입금 송금하였다.

최근 보이스 피싱의 특징은

󰊱 피해자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거나

󰊲 여러 기관을 사칭해서 전화 : 우체국 ⇒ 경찰 ⇒ 금감원 ⇒ 은행

󰊳 사이트 접속을 유도 : 가짜 사이트를 미리 준비해서

󰊴 피해자가 의심하면 겁을 줌

󰊵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함

󰊶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위와 같이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모집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게 되면 인출책이 출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 유형이고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방법으로

󰊱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때는 즉시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입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 불법으로 판매된 예금통장 및 체크(현금)카드는 범죄에 이용되고, 형사처벌이 될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당부하였고,

검거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무등록 대부업·부당이득금 등을 행정 통보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 활동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