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 1월내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신청 납부가능
2017-01-16 최형순 기자
아산시 복기왕시장은 시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9개월, 6월은 6개월, 9월은 3개월의 10%가 경감된다.
신청은 아산시청 1층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6611, 041-540-2281)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1월 말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총 27,765건에 7,430백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