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방학기간 청소년 성매매 등 단속기간 운영 결과발표 ,총 32건 227명 검거

유형별(건) : 청소년인터넷 14, 집결지 4, 안마시시술소 5,

2007-02-08     장영래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청소년 성매매를 통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 박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 단속 기간 운영 결과성매매 알선 업주, 성매수남 등 총 32건 22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인터넷 성매매대책반의 단속의 성과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방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날것에 대비 지방청과 경찰서로 편성'운영중인'인터넷 성매매대책반'을청소년 성매매 알선 카페 및 채팅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순찰을강화 총 14건 43명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장소 유형별 분석=

인터넷 이용 성매매는 14건으로 전체 성매매 사범 중  44% 차지했다.그다음으로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유흥주점 등 신'변종 퇴폐업소 : 13건 41% 차지했고,집결지 등 기타의 경우가 5건으로 15% 차지한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단속 사례=

인터넷「세 이 클럽」채팅사이트에서 가출청소년 A양(16세, 여) 등 2명이개설한 2:1, 2:2 조건 만남 방에 접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대가로 1회 15~20만원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피의자 가모씨(35세, 남, 회사원) 등 9명을 여경기동수사대가 검거했다.
 
또 모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업소 주변에 망 잡 이를 배치, 여 종업원 7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1회 5~10만원을 받고  성 매매를 알선한 업주 나모씨등 10명을 대전중부서에서 검거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각종 불법 싸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업소 등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지속적인단속으로 성매매 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