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PC방 도박행위단속
.2월7일 부터 13일 (1주일간)실시하는 PC방 특별점검은 충남청 관내 전체 PC방 1,600여개소가 대상
2007-02-08 김거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경찰의 성인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대부분 업소가 휴ㆍ폐업 또는 음성적 영업을 하게 되면서 잔존하고 있는 도박 수요자들이 일반PC방. 포털싸이트를 통해 온라인도박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일제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2월7일 부터 13일 (1주일간)실시하는 PC방 특별점검은 충남청 관내 전체 PC방 1,600여개소가 대상이다.
경찰은 중점점검ㆍ단속사항으로는 일반PC방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게임물제공.환전 행위 등 중요 위반행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데, 도박게임프로그램을 PC에 저장 제공하는 PC방 업주는 도박개장죄, 도박행위를 한 손님은 도박죄로 처벌된다면서 ‘지난7월5일부터오는 2.월 6일까지 사행성 PC방 업주를 도박개장죄로 629명(구속 260명), 도박행위자 114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전첩보 수집 등 업계동향 파악을 철저히하여 PC방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