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받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17-01-20     김거수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가 20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오히려 대단위 아파트개발 사업으로 공원지역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향후 시민적 합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인 갑천습지 지역 좌우인 도안 및 월평공원 지역에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를 계획하는 등‘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대전시의 의지 부족을 꼬집으면서, 하루 빨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안필응 의원(동구3, 무소속)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향후 안전한 수돗물 보급에 따른 발생비용 등 사전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등의 층간소음 및 흡연에 관한 시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 모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