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채택

건의문 국회 개헌특위에 전달 예정, 전국 지방자치의회 연대의 뜻 비쳐

2017-01-22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1987년 재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라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근거만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는 ▲ ‘지방분권’ 추구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헌특위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이틀 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전종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밝혔던 내용과 동일한 주장으로, 건의문에는 전국 지방자치의회와의 연대의 뜻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채택은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확보를 향한 천안시의회의 강력한 의지와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