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기 피의자 '덜미'

피해자 48여명, 피해금액 2,240 만원 상당

2017-01-22     김거수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팀장 경감 이배희)는 설 명절에 앞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 하겠다며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거짓글을 게시하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 김00 등 48명으로부터 2,2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K씨(여, 26세)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상품권(백화점,주유소,스키장,마사지 등)과 골드바, 맥북, 패딩, 청소기 등 물품을 시중보다 약10퍼센트 정도 싸게 판매를 하겠다고 거짓글을 게시한 다음에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48여명으로부터 2,24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싸게 물품을 구매하려는 알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에서는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수법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