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주민등록말소자녀 취학대책마련
2007-02-11 장영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자녀도 취학 보호될 수 있도록 취학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전국적으로 약 64만 4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 어려움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교육청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취원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니다.
주민등록말소자가 자녀를 취학(원)시키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해당 초등학교(유치원)에 통학구역내 거주사실확인 서류를 구비해 취학(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