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농지연금 좋은 혜택 아시나요?

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설 맞이 공동홍보 펼쳐

2017-01-25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김병찬본부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채석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김완수본부장과 25일 대전역에서 설 귀향·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

농지은행사업중 하나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2016년말 현재 누적 가입자가 6,783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가입 가능한 소유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대표전화는 1577-7770 (www.fplove.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