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투자의 귀재’라고 !

2007-02-13     양홍규

어떤 부부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직장인 여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작정하였다. 남자의 부인은 그녀에게 “남편은 투자의 귀재”라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부추겼고, 둘이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도 하였다.

그런 줄도 모르는 그녀는 용의주도한 남자의 유혹에 빠져 돈도 주고 마음도 주는 사이가 되어 버렸다. 남자는 처음에는 많은 이자를 건네주며 그녀로부터 환심을 샀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돈은 물론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많은 돈을 빌려 그 남자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그런데 남자는 억대 이상의 많은 돈을 받아간 이후에는 요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마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급기야 동료들의 빛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부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게 되었다. 뜻밖에도 남자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하였고, 부인은 둘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면서 채권을 포기할 것을 은근히 종용하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부부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농락한 사정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인은 자신의 남편과 그녀를 간통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남자는 간통을 부인하기는커녕 횟수를 늘려가며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남자는 그녀가 유혹하여 간통을 하였고 그로인해 가정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녀는 경찰에서 그간의 사정을 말하면서 부부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고 간통죄를 미끼로 하여 합의 명목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사정을 읍소하였다. 경찰은 억울한 사정은 있지만 간통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다. 부인은 남편과 그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간통 고소 이후 슬그머니 그 소를 취하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검찰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고소가 각하되었고, 그녀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러한 친고죄의 유형으로 간통, 강간, 강제추행, 모욕죄 등이 있다. 친고죄의 존재이유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입건하여 처벌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 같은 범죄유형의 경우 입건유무, 처벌유무를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또 유의할 것은 간통죄는 이혼청구가 고소의 적법요건(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 자체가 부적법해져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됨이 없이 고소가 각하되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그 부부는 간통 고소를 위해 위장으로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고소 이후 그 소송을 슬그머니 취하하는 바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 양 홍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