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 오송역간’ 2월중 택시요금 인하
2월중 1만 6천원으로 인하 하기로 합의
문성요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 오송역간’ 택시요금이 세종시, 충북도, 청주시 등 3개기관이 협의하여 “2월중 1만 6천원으로 인하 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는 양도시 택시 규모(청주시 4,145대, 세종시 282대) 차이로 부작용 우려를 표명 했고, 청주시는 요금이 인하된 만큼 수입보전을 위해 정부청사 영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최근에 이르러 택시업계대표와 택시노조, 개인택시의 이해와 협조로 합의가 원만하게 완료 되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어진동)에서 출발하여 오송역에 도착할 경우 '약 1만9천원'을 요금을 부담하였으나 금번 요금인하로 '1만 6천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개선은 '정부세종청사 - 오송역간' 택시요금 인하이므로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현 요금 체계를 적용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문성요 국장은 “세종정부청사와 오송역 구간 택시요금 문제로 KTX 세종역 신설 문제와 결부 시키는 시각은 있으나 세종시 택시요금 인하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은 정부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시민의 불편을 우리시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추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용역에서 우리시 택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변 자치단체 택시의 불법 관외 영업에 대하여 승객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관외영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