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일반인 대상 토지매입 추진

2007-02-14     장영래 기자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 김광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매입하는  대상토지는-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의 거래가 힘든 토지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조속히 매각할 토지나 공장, 학교, 군부대, 공공청사등의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 등이다

또한 매입대상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600㎡이상 이어야 한다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토지대금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지정한 계좌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측량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감정평가보수는 매도인과 토지공사가 공동 부담한다.

매입절차는  토지매각신청접수→ 매입적격토지조사→매입적격여부통보→ 평가수수료등 예치→ 감정평가등 실시→ 매입가격결정→→ 토지거래허가협의 매매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공사에 토지를 매각시 장점은 국가공기업으로서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성립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것 등이  유리한 점이다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농지,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되며, 토지에 부속된 정착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매입하지 않으나, 소유권이전 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하다.

이번에 토지공사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입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서 토지비축 기능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사업팀(042-530-2716,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