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2017 공공기관 지정'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2017-01-31 최형순 기자
산림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윤영균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로써 올해에는 총 332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요건(공운법 제4조)이 충족돼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비롯해 총 13개 기관이다.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개 기관이 지정 해제, 5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공운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가시설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