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보강 나서
경로당 등 복리시설도 포함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대상
대전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이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도 포함된다. 이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주민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시·구비 5억 3000만 원(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구별로은 동구 8000만 원, 중구 1억 원, 서구 1억 원, 유성구 1억 5000만 원, 대덕구 1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자체‘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동구 251-4812, 중구 606-7691, 서구 611-5671, 유성구 611-2594, 대덕구 608-5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