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제정
2007-02-16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15일 오후2시 계룡네거리 일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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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미이행시 과태료처분과 같은 강제조항은 없지만 주민 스스로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운동
전개로 안전한 거리통행 확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웃간의 정감어린 인사를 나누어 서로돕는 공! 동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