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올해 “농업관련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농업기반시설 설치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올해 말까지 30%

2017-02-05     최형순 기자

태안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군은 지역 주민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경계측량·분할측량·현황측량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군민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