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재량권확대,학교 수업일수 승인 제도 개선

- 사전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

2007-02-18     장영래 기자

이달부터 학교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 승인 제도가 일부 변경되고 취학아동 명부 작성 권한도 바뀐다.

현재까지는 주 5일 수업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 수업일수감축과 관련 승인제도를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승인 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간 지연, 학교장 재량권 제한 등 일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경우에는 사후에 관할청에 보고만 하면 돼 학교장의 재량권이 확대 됐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와 명부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했던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초등학교 입학 제도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