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인터넷 신청가능
충북교육청,방문불편 사라져
2007-02-20 장영래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정화구역 해제심의 신청 가능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해제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등의 업종을 학교주변에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교육청에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야만 했다.
앞으로 민원들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해제심의 신청서 제출시 첨부 서류 중 해당 시'군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신청인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첨부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인터넷 신청 접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위험물 및 사행 행위장, 게임 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