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위해 드론·헬기 등 첨단장비 뜬다

산림청, 영농철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집중 단속

2017-02-10     송연순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0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드론과 헬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 밀착 감시에 돌입했다.

이는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는데다 피해 규모도 153ha에 달해 소각 행위를 철저히 감시, 단속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를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림청 중형헬기 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64대도 동원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무인항공기 및 헬기에서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일명 산불 파파라치)’를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갖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fh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산불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