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옥천 하천구역해제 상임위 질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 추가대책 주문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상임위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을 위한 계속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대청댐 상류 침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옥천/보은/청주/대전 등 총305만㎡ 하천구역을 확대고시했으며, 이중 50%가 넘는 160만7천㎡가 옥천군 6개 읍면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의원과 해당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연초 1. 11일 박의원은 국토부 수자원국장 등을 옥천군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정부에 직접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의원은 오늘 질의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수백 명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설득이 없었던 점”을 재차 강하게 지적하고 정책소통의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방구간 2배 추가조정은 잘 한 일이나, 최종목적은 주민재산권의 완전한 회복인 만큼, 충분한 제방 및 파라핏(옹벽)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하천구역에서 완전해제 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강장관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 제방 등 추가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천구역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외, 오늘 상임위 질의에서 △건설기술자 과태료 양산하는 탁상행정 △발주기관 귀책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 기본계획 수립촉구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