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인터넷 중고나라 가정주부 대상 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1,560만 원 상당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경감 권기성)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유아용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1명을 상대로 1,5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26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16. 12. 8.∼’16. 12. 31.까지 사이에 출산용품 및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에 아기인형 등 유아용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수입으로 약 3주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1,56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 하였다.
최근 경찰청은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3대 사이버반칙 100일 집중단속(2. 7~ 5. 17)’을 벌이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이란? △ 인터넷 먹튀(인터넷 직거래‧공동구매 사기), △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대상범죄에 대하여 전담체계를 구축 총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까페 등에서 물품 등을 거래할 때 대다수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자칫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거래시 상대방의 휴대전화, 송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인터넷 더치트(www.thecheat .co.kr)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으로 확인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 후 거래 하는 게 좋다.
또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 캅’ 스마트톤 어플 앱을 다운받아,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어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물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 범죄의 의심을 두고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제 대금을 예치한 후, 물건을 받은 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 거래하는 것 또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