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당원 단합대회 사전선거운동 혐의 처벌 주장
2017-02-15 김거수 기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5일 박 의원에 대해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참가자 대다수가 비당원이었으며 행사가 총선 6개월 전에 개최됐다는 점을 들어 사전선거운동임을 명시했다.
박찬우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할 것을 밝혔으며, 만약 박 의원이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