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자격상실형

사전선거운동 무죄, 정치자금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02-16     김거수 기자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이 16일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선고를 내렸으나 정치자금법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시장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