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 조례안' 의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이내
2017-02-16 최형순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사안건 7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 개회 이후 김맹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겨울가뭄에 대비한 물절약 대안’을 제시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산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참전명예수당 금액명시 - 월 20만원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규정 -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10만원 이내 지급, ▲ 서산시내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조항 삭제,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이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