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삼례 살인사건 “나는 몸 배석 판사였다”
전북 삼례 살인사건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영화 ‘재심’ 웬 관련자(?)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예로 들어 억울하게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의 삶을 다룬 영화 ‘재심’이 최근 개봉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당시 영장 판사였던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은 이름 석자를 넣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예로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합당한 보상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얼마 전 사건 피해자들 분께, 진정어린 용서를 빌고 사과를 드렸다”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 칼로 위협을 받았다’ 는 명백한 진술이 나오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평균 연령 18~19세의 이 분들의 자백에 의해 간이공판절차로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났고,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가게 되고 재심 청구도 기각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1999년 전주지법에서 형사 단독판사와 영장 전담판사를 겸하며 2달 간 몸 배석을 해왔다”며 “몸 배석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없이 그냥 판결문에 이름 석자를 넣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삼례 사건 관계자분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왔지만,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했고 기록 표지조차 보지 못했던 사건을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은 형사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삼례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사건당시 수사기관과 담당판사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 것을 영화 재심으로 상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