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홍보
2017-02-22 조홍기 기자
충남 계룡시 최홍묵 시장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재신청 안내문을 보내는 등 관내 마을 경로당 회의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 190만 4000원으로 상향됐으며, 월 수급액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논산지사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추가로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추가로 수급받을 어르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은 올해 기준액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